본 협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안전처 고시 2015-139에서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로 지정받게 되었습니다.
때문에 본 협회 소속 레스큐(rescue)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다이버는 안전교육(6시간)을 이수 한 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안전교육에 관한 신청 서식와 교육기관 연락처, 2015년도 안전교육 일정을 첨부하여 드리오니,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추후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도 교육일정이 잡히면 공지해드리겠습니다.
- 교육신청서식(게시용).hwp (13.5KB) (1)
- 위탁기관 담당자 연락처.hwp (35KB) (2)
- 2015년도 안전교육 일정1211(게시용).hwp (23.5KB) (1)